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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4단계 격상으로 헬스장 속도제한

by Hey. L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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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수도권 거리두기가 7월 12일 ~ 7월 25일까지 3, 4단계로 격상되면 실내 체육시설의 러닝머신의 속도제한과, 줌바와 같은 음악이 필요한 활동에 있어서도 음악의 속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하여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사적모임인 모임은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만 허용되고,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 이후로는 운영이 제한되고,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은 자제를 권고하며,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

 

러닝머신과 운동 시 사용음악의 속도제한

2021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러닝머신은 속도를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줌바, 스피닝 등 노래를 틀어놓고 단체로 동작을 맞추는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 bpm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 속도를 가늠해 보자면 예를 들어, BTS(방탄소년단)의 곡 다이너마이트 정도의 빠르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속도 제한의 이유가, 러닝 머신과 음악의 속도가 빨라지면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침방울 발생의 위험이 더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실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은 최장 2시간까지 머물 수 있고, 탁구는 대회를 금지하며 탁구대 간의 간격도 최소 2m를 맞춰야 한다.

 

중량 운동의 무게도 제한해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위와 같은 지침에 대해서, “헬스장을 폐쇄 안 시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발라드 중심의 감성 헬스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방역이 목적이라면 왜 유산소 운동만 제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논리면 중량 운동의 무게도 제한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호흡량에 영향을 주는 건 음악 속도가 아니라 자세에 따른 운동 난이도”라고 하면서 “애국가를 틀어놓고도 숨넘어가는 운동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탁상공론은 실효성도 없이 정부의 방역 방침에 대한 신뢰만 저해하게 된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아. 이 나라의 방역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디까지 모른척 따라가야 하는걸까. 실효성이 있는 걸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헬스인들은 이 지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YTN 뉴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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