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와 '연 나이' 그리고 '한국식 나이'등으로 계산법이 달라 혼란이 많았던 한국의 나이 계산법이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이 될 전망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으로 '0살'에서 시작해서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사회적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22년 4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빠르면 내년 초까지 관련 법 정비를 마치겠다고 했다. 다만 1월 1일 기준으로 연 나이가 적용되는 청소년 보호법(술, 담배 관련)과 병역 의무자를 규정한 병역법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개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수위가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겠다고 밝힌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 때문이다. 정부는 1962년부터 세금 등 법률과 관련된 나이의 기준을 '만 나이'로 공식화했다. 그러나 실제 한국 사회에서 나이는 여전히 세 가지 계산법으로 통용되었다. 법률에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세 가지 계산법은 출생일부터 한 살에서 시작해 매해 1월 1일에 나이를 먹는 '한국식 나이'와, 출생일에 0살에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나면 1살이 되는 '만 나이', 그리고 만 나이처럼 0살에서 시작하나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나이를 계산하는 '연 나이'가 있다.
최대 두 살까지 나이가 차이가 나는 계산법
예를 들어 2022년 4월에 2020년 5월생의 나이를 계산할 경우, 한국식 나이로는 3살, 연 나이로는 2살,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살이다. 계산법에 따라 최대 두 살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나이 계산법을 실생활에 적용하면 더 복잡해진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나이 계산법 통일은 불필요한 사회경제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여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법제처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부분적 연나이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
다만 인수위도 현재 '연 나이' 기준을 적용 중인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현행법상 1월 1일 기준으로 그해 19세가 되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고, 남성의 경우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같은 대학교 1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다른 나이가 되면 혼란이 생겨 연 나이를 적용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과 같이 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꿀지 결정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용호 간사는 "가능한 모든 법령에 만 나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런 인수위의 입장을 반기고 있다. 장희진 변호사는 "나이 계산법 통일은 논의로만 그쳐왔을 뿐 개선되지 못해 문제가 많았다"면서 "민형법상 나이와 행정 등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나이 계산법이 달라 여전히 국민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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