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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사회이슈

시위중 활어 바닥에 내동댕이는 동물학대

by Hey. L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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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8일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벌어진 경남어류양식협회의 '일본산 활어 내던지기' 시위에서 일본산 살아있는 생선을 바닥에 던진 행위가 동물학대 혐의에 해당되어 시위를 주도한 협회의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고 한다.

 

일본 활어 대량수입 반대 시위

당시 협회 측은 일본산 활어가 대량 수입되어 국내산 참돔과 방어 출하를 못해 어민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쳐했다면서 정부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활어 내던지기' 시위를 벌였고 시민들에게는 국내산 활어를 포장해서 나눠주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먹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의미 없이 집회에 내동댕이치며 생명을 도구로 사용했다면서 2020년 12월 경찰에 경남어류양식협회를 고발한 바 있다.

 

활어시위 동물보호법위반
활어시위 동물보호법 위반, 출처 - 미래수산TV

식용 이외에 공개된 장소에서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에서의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어류 또한 포함된다면서 식용의 목적일 때만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또한 시위 현장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되어있다.

 

경찰은 활어를 내던진 행위를 한 협회 측을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2021년 3월에 검찰에 송치했으며 7월 말에 보완수사를 완료했다. 여기에 활어를 포장해서 나눠준 행위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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