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4단계 격상으로 헬스장 속도제한
코로나로 인한 수도권 거리두기가 7월 12일 ~ 7월 25일까지 3, 4단계로 격상되면 실내 체육시설의 러닝머신의 속도제한과, 줌바와 같은 음악이 필요한 활동에 있어서도 음악의 속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하여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사적모임인 모임은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만 허용되고,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 이후로는 운영이 제한되고,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은 자제를 권고하며,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 러닝머신과 운동 시 사용음악의 속도제한 2021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러닝머신은 속도를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줌바, 스피닝 등 노..
202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