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2021년에 지원했던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불합격 된 후, 경상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2명모집에 단독 지원
2022년 1월 14일 경상대병원 측에 따르면, 조민 씨가 13일에 마감한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1년 차 레지던트 추가모집에 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현재 응급의학과 1년 차 레지던트 모집인원은 2명이지만, 지원자는 조 씨 혼자라고 전했다.
경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전공의를 뽑을 계획이다. 그래서 1월 12~13일 이틀간 원서를 접수했고 오는 17일에 면접을 본 뒤 18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40%), 면접시험(15%), 인턴 근무성적(30%), 의과대학 성적(15%) 등이 점수에 반영된다.
환자입장에서 논란 당사자있는 병원 꺼릴 수 있어
앞서 조씨는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 2명 모집에 조 씨를 포함하여 총 2명이 지원했으나 탈락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 임용시험 지침과 명지병원 전공의 선발규정을 보면 의료인으로서 본인의 적합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원 미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환자 입장에서 논란의 당사자가 있는 병원에 내원하기는 꺼리지 않을까"라며 진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의전원 입학 7대허위스펙에도 의사수업 계속
현재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친 정경심 씨의 재판에서 모두 '허위'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그래서 부산대 의전원측은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통지했고 이후 청문 등을 통해 최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정경심의 최종 판결에 따라 그 결과가 정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종 입학 취소가 결정된다하더라도 조 씨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의전원 입학은 취소되지 않고 의사면허 또한 유지될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 레지던트를 지원하거나 레지던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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