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공식 홍보물에 이 후보의 '검사사칭'에 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또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선거공보물 사실과 달라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2022년 2월 22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을 발송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전과기록에 관한 소명이 법원의 판결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이 후보는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일명 '검사사칭'으로 2003년 7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이에 따른 소명도 첨부했다. 이 후보의 공보물에는 소명서 형식으로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문양사건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사실관계와 다르다.
검사사칭과 그 직권 행사에 가담한것 넉넉히 인정
법원은 당시 "피고인(이재명)이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공보물의 소명처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말해준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모'에 가담했다는 취지인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김진태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장은 "거짓말을 하다 하다 이제는 선거 공보물에까지 허위사실을 적어 놓았다"면서 "이재명의 소명서와 (사실관계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면 이 소명서는 허위사실이므로 선관위는 삭제를 요구해야지 발송해서는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공보물의 형식적 요건을 판단할 뿐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공보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후보 측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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