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이슈/사회이슈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부친 농지법 위반 청문진행 예정

by Hey. L 2021. 9. 6.
반응형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부친의 제주도 땅에 대해 행정당국이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사도 짓지않고 영농위탁도 안해

해당 토지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부친이 2004년에 구입한 2023㎡(약 612평) 규모의 농지로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하고 있다. 부친은 농지 매입 후 현재까지 17년간 농사를 짓지 않았고 영농 위탁도 하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준석부친땅
이준석 당대표 부친의 제주도 땅, 출처 - 조선일보

2021년 9월 6일 서귀포시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 부친의 토지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이고 정치적인 부분도 얽혀있어서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위반사항이 있다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거쳐 처분명령 확인 이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행정당국이 행정처분 전 의견을 듣는 것이 청문 절차인데, 서귀포시는 청문을 거쳐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린다. 만일 처분 명령이 내려진 뒤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부친의 농지 매입 당시 18세가 되기 직전인 미성년자일 때 일이고, 미국 유학 중이었다"면서 "부친의 농지 보유 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나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