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사진기자 이명수 씨의 사적 통화내용 일부가 MBC를 통해 공개된 이후 14시간여 만에 민주당 측이 입장을 냈다.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소지 지적
김 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라는 거창한 제목에 비해 각계각층의 반응은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었다'면서 시큰둥해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2022년 1월 17일 오전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 명의로 낸 민주당의 입장은 "윤석역 후보의 무능함이 드러난다"거나 "윤 후보 선대위의 인식에 경악한다"는 등의 반응이었다.
이는 앞서 녹취록 공개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녹취록을 공개한) 방송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지적했으면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변호사비 대납의혹 첫 제보자 죽음 입막음용?
또한 국민의힘 김은혜 선대위 공보단장은 17일에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고 이병철 씨의 사망을 덮기 위해 해당 녹취록을 공개한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병철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집단과 당사자를 생각했을 때 이 씨의 죽음으로 포커스가 오래 집중이 되면 결국 죽음과 가장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추려지며 한 사람으로 모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씨의 부검에 참여하기로 했던 의사가 갑작스러운 날짜와 장소변경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이슈화하고 있으며 너무 빨리 사인이 밝혀진 것에도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수 사진기자에 한 매수 의사성 발언이 문제
김우영 민주당 대변인은 해당 녹취를 한 이 씨가 김 씨 회사인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김 씨로부터 105만원을 받은데 이어, 김 씨가 윤 후보를 도와 일하라는 취지로 '잘하면 1억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김건희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이 씨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과 97조를 인용해 "후보자와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97조는 선거를 위해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최고 7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치개입은 아니지만 미투관련 발언은 사과한다
녹취록의 내용과 관련하여 김건희씨 측은 "정치개입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이 씨의 윤 후보 캠프 영입에 대한 부분은 "먼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해 형식적으로 한 말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투 관련 발언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말을 하게되었다"며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도 불교리더스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녹취록에 대한 질문에 "새벽 일찍 나오고 저녁 늦게 들어가는 일정 때문에 아내와의 대화가 부족했다"면서 "일부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내가 캠프에 개입을 했다면 그렇게 사담을 오래 나눌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이런 논란을 만든것에 사과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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