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진 사퇴한 이재명 캠프의 박진영 전 대변인이 윤 전 총장의 행보를 두고 '술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오히려 이재명 지사 측이 '음주운전' 전과로 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와의 루머로 유명한 김부선 씨가 이 지사 공격에 가세했다.
이재명 지사의 음주 운전 전과
현재까지 알려진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는 한 건이다.
그가 과거 직접 올린 SNS의 "고백합니다. 나는 전과 4범입니다."라는 글에는 "2003년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벌금 150 만원), 2004년 음주운전 (벌금 150 만원), 2004년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 (벌금 500 만원), 2010년 공직선거법 (벌금 50 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부선씨는 2021년 8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음주 전과 기록을 상대 후보들은 시급히 찾으라"면서 "이재명 씨가 한 번은 내 집에서 새벽에 대리기사를 부른 적 있었다" 면서 "(술 마신) 시간도 꽤 지났고, 술도 다 깼는데 돈 아깝게 웬 대리기사를 부르냐고 했더니 이재명 씨가 '한 번만 더 걸리면 면허 취소된다. 이미 두 번이나 걸렸다'라고 말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어 김 씨는 "이재명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이라는 거에 18조 걸어요"라며 확신했다.
100만 원 이하의 범죄경력은 은폐 가능?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을 제출해야 한다'고 바뀌었는데 이전에 제출했던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과 선거범 및 특정범죄에 한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 기록을 제출하도록 했었다. 그러니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한 다른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이 지사는 음주운전 전과를 한 건으로 밝혔지만 김부선 씨의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는 셈이다.
2004년 당시 이 지사는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을 냈는데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2005년에는 음주, 무면허 등의 벌금이 인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있을 1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만한 음주운전 경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김부선 씨의 저격에 이낙연 대선 후보의 캠프 측 배재정 대변인은 2021년 8월 2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전을 흐리고 있다"면서 거들었다. 또한 이 지사의 2004년에 있었던 음주 운전 해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2018년 경기도 지사 출마 당시에 제출한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2004년 7월 28일인데 이 지사 측이 한 해명은 2005년 농협 부정대출 사건과 관련한 무료 변론을 위해 긴급하게 이동하던 중 발생했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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