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중 하나였던 대량의 음식 배달이 의전을 담당한 최측근 배씨 조차도 그 양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최근 그 의문이 풀릴 조짐이 보여 화제다.
이재명 후보 옆집에 경기주택공사사장이?
김씨 담당의 전 별정직 5급 배씨 조차도 '그 집에 기생충이 있다'는 취지의 말로 7급 제보자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정도였던 '음식대량배달'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 각종 추측만 난무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 후보가 사는 성남 아파트 바로 옆집을 재작년인 2020년 8월, 9억 5천만 원에 2년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공교롭게도 이 계약 당시 경기주택공사(GH) 사장은 '리틀 이재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이 후보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이헌욱 씨였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 주택'을 설계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사장 임기를 3개월여를 앞두고 조기 사퇴했다.
공사 측은 직원 복지 차원으로 해당 아파트를 '합숙소' 용도로 쓴 것이라면서 옆집에 이 후보가 살고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이후보 집 바로 옆에 합숙소를 계약한 건 우연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국토교통부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비슷한 시기에 같은 비슷한 평수의 매물이 3건 더 있었는데도 유독 이재명 후보의 옆집인 이 아파트를 계약했다.
직원 합숙소라고 하며 이헌욱 사장만 거주
또한 지난 4월에 GH 익명 제보 시스템에 'GH 사장 합숙소' 문제에 대한 내부 감사를 누군가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한 GH 합숙소에 이헌욱 사장과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허위문서를 꾸미고 실질적으로는 사장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제보의 핵심 내용이었다.
관리업무 담당자는 사무관리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을, 공동 거주자로 이름을 올린 직원은 퇴소를 했지만 퇴소 통지를 안했다는 이유로 '주의'처분이 내려졌다.
입주 한달전 합숙소 지침까지 바꿔 합법화
게다가 기존 합숙소 운영 지침대로라면 GH 임원은 합숙소에 거주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GH측은 이헌욱 사장의 '거주 조건'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직원'에서 '임직원'으로 지침을 바꿔 사장도 거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지침을 바꾼 시기는 사장이 합숙소에 입소하기 한 달여 전이었다. 또한 사장이 합숙소에 들어간 후 사장 혼자 거주가 가능하도록 올해 3월 '기관장 합숙소'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7급 전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A씨가 대량으로 배달했던 음식이 이들에게 갔을 것이라는 증거는 없으나 현재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다.
그리고 임직원 숙소로 쓰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장 혼자 거주했다고 하는 이 대형 아파트에 정말 혼자 거주한 것인지 어떤 무리들이 별도의 업무를 위해 드나들었는지도 더 조사해봐야 하는 사항이지만 이 후보의 최측근 인사가 자신의 집 바로 옆집에 살았는데도 몰랐다는 건 매우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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