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대장동 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변호사), 정민용(변호사) 등이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는 모두 부인한 대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것'이라고 실토했다.
정영학 제외한 인물들 배임혐의 부인
2022년 1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이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혐의인 '배임'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면서 대장동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유동규 씨가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초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화천대유측에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겼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것일뿐
김씨 측 변호인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고 하면서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 조항들이 2015년 1~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작성되어지던 시기에, 정 회계사가 정 변호사에게 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조항의 삽입을 요청하여서 해당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 안에는 건설사업자의 사업신청 자격 배제, 공사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조항등이 들어있다.
고위험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아니다 재차 주장
김만배씨의 변호인은 "공사가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고,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남욱, 유동규, 정민용 측도 공모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되풀이했다.
그러나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만배가 작심하고 이재명을 물고 들어간다. 이재명이 시켜서 다 한거니 이재명이 무죄면 자기들도 무죄라는거다"라면서 "이재명이 이렇게 상세히 메모까지 하며 지시했는데 이재명이 몰랐다고 할 순 없다. 김만배가 친절하게 경고를 해주는데도 이재명이 김만배 일당을 계속 모른척하면 김만배의 입에서 (이재명이 받은) 돈 얘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관련 서류에 사인을 한 것과 상세하게 메모로 지시한 듯한 서류 사진을 공개했다.
같은날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씨가 이재명 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것이라고 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히려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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