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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대체 공휴일(代替公休日制) 전면 확대법 통과

by Hey. L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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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21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대체공휴일 법안통과
공휴일 법안 통과

 

명절과 어린이날 이외의 모든 공휴일 적용

처음 2013년 대체 공휴일제가 도입될 때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첫 번째로 다가오는 비공휴일을 연달아 쉬게 하여 매년 일정 수준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하였던 것.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국민의 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고 이에 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이다.

 

 

올해 남은 대체 공휴일은 언제인가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해진다. 예를 들면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이 공휴일이므로, 8월 16일에 대신 쉬게 된다.

 

 

대체 공휴일 적용
대체 공휴일 적용

 

 

 

2021년 남은 대체 공휴일 표시 : 붉은색 날짜

* 8월 15일 광복절 : 14일(토), 15일(일), 16일(월) 

* 10월 3일 개천절 : 2일(토), 3일(일), 4일(월)

* 10월 9일 한글날 : 9일(토), 10일(일), 11일(월)

* 12월 25일 성탄절 : 25일(토), 26일(일), 2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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