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지사의 성남 시장 시절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회사'의 퇴직금을 두고, 해당 회사에서 일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이라는 퇴직금을 받은 것이 논란이다. 이에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퇴직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그 퇴직금의 액수가 궁금한 상황에서 화천대유 소유의 대장동 아파트를 박 전 특검의 딸이 특혜로 분양받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매매가 15억짜리 초기 분양가 7억으로 분양
이 아파트는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해서 2018년 12월에 평당 평균 2030 만원에 분양했던 아파트로서, 박 전 특검의 딸은 2021년 6월에 전용면적 84㎡(약 25평)의 아파트 한 채를 6억~7억 원 사이에 분양을 받았다.
당초 다른 사람에게 분양이 되었다가 취소되면서 화천대유가 관리해왔던 것인데 박 전 특검의 딸이 입주를 막 시작할 때쯤 분양을 받은 것이다. 박 전 특검 측은 "특혜가 없었다"라면서 "당시 수차례 미계약 등으로 인한 잔여 가구가 남은 아파트로 당시 추가 입고자 공고 등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아파트는 2019년 2월 계약 취소분 등 잔여 가구 142가구를 놓고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서 97가구가 계약됐고,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나머지 물량 가운데 24가구를 가져갔다. 그리고 이를 2년 4개월 동안 보유하다 이 중 한 채를 박 전 특검의 딸에게 초기 분양가로 분양한 것이다. 현재 84㎡(약 25평)의 매매호가는 15억 원에 달하고 있다. 즉 배 이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다.
위법은 아니지만 누구나 받는 혜택아냐
또한 화천대유의 매물은 공개 모집이 아닌 임의 모집으로 박 전 특검 딸에게 공급되었다.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에서 남은 물량의 경우 시행사가 공개모집이 아닌 임의 모집을 할 수 있고, 분양가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처음 받았을 때의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결국 박 전 특검의 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절차들이 위법은 아니지만 박 전 특검의 말처럼 '누구나' 이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 거금 증여 의심
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엄청한 시세차익이 눈에 보이는 물량이고 시행사가 잔여분을 매입해 전매해서 팔 수도 있었는데 이를 특정 개인에게 분양한 것 자체가 특정인에게 증여세 등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합법적'으로 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저런 식으로 미리 준 건가", "법을 공부한 자들이 법을 악용해서 이득을 취하는구나", "화천대유는 까도 까도 뭐가 나온다. 계속 까서 몸통을 좀 보고 싶다", "대선 전에는 다 까발려져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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