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당시 성남시청 소속 미혼여성 공무원 151명에 대한 신상이 적힌 문건이 발견되어 성남시 측이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혼 비서관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
이 문건은 3000여 명의 전체 직원들 가운데 특정 나이대인, 31~37살까지의 미혼여성 공무원만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과 더불어 성격까지 적는 란이 있고 나이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문건 작성자는 2019년 당시 시청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 씨로 지목되었는데 A 씨는 이후에 과장급 공무원인 B 씨에게 이 문건을 전달했고 B 씨는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이었던 이 모씨에게 건넸다고 한다.
이 모씨는 "(B과장이) 인사팀 차석(A 씨)이 한 달동안 힘들게 만들었다"면서 "제가 미혼이다 보니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보통 개인의 나이등 민감한 부분은 공무원 내부망에서도 비공개 처리되며 오로지 인사팀 직원만이 자세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한다.
작성자 부인하다 결국 자백
이에 한 언론사가 '이 문건을 왜 만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자로 알려진 A 씨를 찾아가서 물었으나 모르는 문서라고 부인하더니 취재진의 반복된 질문에 "내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안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며 모호하게 답변했다. 또한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던 B 씨는 최근 골프 접대 의혹으로 직위 해제되었는데 취재진이 통화를 시도하여 관련 질문을 하니 질문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성남시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문건에 기재된 여성들에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는 A 씨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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