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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사회이슈

조국동생 채용비리 혐의 2심서 1년에서 3년으로

by Hey. L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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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6일,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 박연옥 김규동 이희준)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권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초 징역 1년이었던 것을 3년으로 선고하고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한 1억 4700만 원을 명령했다.

 

1심에서 1년 2심에서는 3년에 법정구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는 당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로 받고 있는데 여기에 공범을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범인도피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1심에서 징역 1년이었던 것이 3년으로 늘어나고 법정구속까지 되었다.

 

조국동생 조권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출처 - 한국일보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어 '채용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학교 내 허위 공사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 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1심에서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추가 기소한 혐의이다.

 

웅동학원 사유화, 허위채권 창출, 교사직 매매

앞서 2020년 9월 18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부장 김미리)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었고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조씨가 채용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사유화해서 조작된 증거로 허위 채권을 창출하고, 교사직을 사고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3년으로 선고했다.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었던 조 씨는 1심 진행 중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고 이후에 보석 결정으로 다시 풀려났지만 2심의 선고로 인해 보석도 취소되고 법정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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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공무원이 아니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 수행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사무 처리의 공정성, 사무 처리자의 청렴성 그리고 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배임 수재죄 [背任收財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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