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 반민정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던 배우 조덕제가 성추행한 여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고 전한다.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신체접촉
배우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를 촬영하던 도중 상대 배우 반민정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신체 부위에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8년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2심도 징역 11월
이에 조덕제는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했고, 2021년 9월 2일 의정부지법 형사 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명예 훼손과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여 형량을 1개월 감형하여 11개월로 선고했다. 1개월 감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조덕제의 명예훼손 글 일부는 허위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함께 기소되었던 조덕제의 아내 정보 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가해자들에게 벗어나 일상을 찾고싶다
이에 배우 반민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의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혔는데 그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질이 불량하고,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는 '2차 범죄 행위'임을 법원에서 다시 확인해줬다"면서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심 판결 후에도 어떤 반성이나 자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법원과 저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허위 비방내용들을 추가로 유포했다"라고 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조덕제의 끔찍한 성범죄와 2차 가해에 동조하고 가담한 사람들(지인, 스태프, 기자들, 소속사 대표, 법조인 등)에 대한 자료들도 추가로 입수하게 되어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젠 제발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나 제 일상을 되찾고 싶다"면서 "배우로, 교육자로, 한 인간으로,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를 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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