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의 역사를 중공군 입장에서 한국군과 유엔군 격퇴를 그린 영웅담인 '1953금성대전투'라는 영화의 국내 상영이 좌절됐다.
우파 영화인 배급사에 강력 항의로 유통 무기한 연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21년 9월 8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수입사 측에서) 등급분류를 포기해서 상영이 안된다"라고 했다. 이는 우파 영화인들이 7일에 IPTV플랫폼에 콘텐츠를 대는 배급사에 강력히 항의했고 IPTV플랫폼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 유통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16일에 예정된 출시가 불발되자 결국 수입사 측이 등급분류 신청을 철회한 것이라고 한다.
적국영웅담임에도 충분한 고민없었다 죄송
2021년 9월 8일, 수입사 위즈덤필름의 이정연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현재 해당 영화의 해외 저작권자와 판권 계약을 파기하였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도 국외 비디오 등급심의가 취하되었다"면서 "국민들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북한군이 남침함으로써 벌어졌고 수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민족의 비극인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특히 적군의 영웅담을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민없이 해당 영화를 수입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라고 했다.
국가정체성 훼손에 대한 조항에도 폭력성만으로 등급분류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한국전쟁의 중공군 영웅담을 그린 해당 영화의 국내 유통을 허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한바 있다. 영등위 관계자는 그들의 역할이 영화의 국내 유통의 '허가'와 '불허가'를 따지는 것이 아닌, 등급분류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해당 영화를 '15세 이상 관람가'로 처리할 예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등급 가운데는 '제한 관람가'등급도 존재하는데 이는 시중의 판매나 유통이 전면 금지되는 등급이다. 즉 영화의 등급에 따라 결과적으로 '불허가'도 가능한 셈인 것이다.
영화의 등급 분류 가운데 '제한 관람가'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가 주로 해당되는데,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이 영화 또한 제한 관람가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영등위 측은 "실제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폭력성 등만 고려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해당 영화는 미군 폭격기에 대공포로 응전하며 전시 교량을 건설하는 중공군 공병대가 주인공이다. 그러나 그 교량 건설로 인해 대한민국은 실제로 영토를 193㎢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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