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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사건사고

수십억대 유산 노려 동생살인 혐의 40대 친형 범행 부인

by Hey. L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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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수십억 대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극구 부인하고 있다.

 

상속재산 일부 뺏길 위기

A 씨는 2021년 7월 28일 새벽 1시쯤, 경기도 구리시의 하천변에서 술을 먹은 동생 B(38) 씨를 물에 빠트려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7년에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약 34 억원에 이르는 상속재산 대부분을 물려받았다. 그런데 이후 동생 B 씨의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상속재산분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출처 - 조선일보

 

동생에게 수면제 먹인것은 사실

이후 A 씨는 동생 B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지인으로부터 사둔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건넸고 약을 먹은 B 씨가 잠이 들자 물로 밀어 빠뜨려 살해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은 판단하고 있다. 즉 형이 유산을 홀로 상속받기 위해 살해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A 씨는 곧바로 같은날 새벽 2시 50분경에 동생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동생은 강동대교 아래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자인 A 씨의 진술에 수상한 점을 포착하여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긴급 체포했고 진술에서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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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동생 그냥 두고 온것일뿐

그리고 2021년 9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44)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는데, A 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A 씨)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먼저 살인 혐의는 왕숙천 둔치에 잠든 피해자(A 씨의 동생 B 씨)를 버리고 온 것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처럼 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실은 없다"라고 했다.

 

이어 "당초 범행을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 자승자박이 돼 기소까지 이르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정황과 추측에 불과할 뿐 피고인은 결코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 지인에게 수면제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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