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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정치이슈

언론중재법에 대한 윤석열의 쓴소리

by Hey. L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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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8월 19일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입법 독재'라고 쓴소리를 냈다.

 

윤 전총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정권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입니다.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민주당의 민주적 가치 상실한 입법 독재

그는 게시글에서 조목조목 비판했는데 먼저,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토론과 협의'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의 날치기 횡포'를 방지하고, 이견이 첨예한 법안을 여야가 함께 숙의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언론중재법 개정에 앞장서 온 김의겸 의원을 야당 위원 몫으로 끼워 넣고 단 하루 만에 비공개로 독자 처리했다. 심지어 국회 문체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토론', '숙의', '조정'을 비롯한 어떠한 민주적 가치도 없었고 오로지 180석 거대 여당의 독선만 있었다"라고 하면서 '입법 독재'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김대중묘역 참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에 윤석열 후보가 묘역을 참배중이다. 출처 - 조선일보

큰 언론사는 정권비리보도에 더 위축가능

두 번째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라면서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된다. 이 정권은 얼마나 비리가 있고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나"라고 일갈했다. 또한 "정권 말의 '언론 재갈 물리기'는 '정권 연장'에만 유리할 뿐"이라며 "퇴직 공직자, 친여 단체, 고위공직자 가족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압박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오보는 주로 소규모 인터넷신문이나 1인 미디어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한 것은 매출이 많은 대형 언론사일수록 비판 기사에 부담을 느끼며 '정권 비리 보도'에 소극적 이도록 만들려는 '검은 의도'가 숨어있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 막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비판받고 언론 실태와도 동떨어진 졸속 법안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세계신문협회'는 "언론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권력 비리와 부정부패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를 모든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막아야 한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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