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7일에, 대전 MBC추최로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대전충남북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 걱정이 돼서 한 가지 확인하겠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김영란법 위반과 관련될 소지가 있는 문제에 관해 질문했다.
3년간의 재판에 30명의 변호사고용
이낙연 후보는 "본인(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이 3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도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임료가 무료도 있었다는 보도가 있어서 걱정이 된다"며 "캠프에 따르면 그 수임료는 이재명 후보 사비로 1억 원이 안 되는 돈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낙연 후보가 다시 "사비라면 본인이 알 것이고 확인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지금 당장 구체적인 금액은 계산하기 어렵다. 1심, 2심, 3심이어서 꽤 많이 들어갔다"라고 했고, 이낙연 후보는 "확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낙연 후보가 "'개인문제였기 때문에 무료변론도 괜찮다, 위법이 아니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던데 그런 말씀을.."이라고 하자 "그건 제 입장이 아니다,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시비와 관계없이 그런 일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다는 말을 드린다"며 이재명 후보가 자칫 김영란법 위반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남겼다.
전관변호사 고용 그러나 늘어난 재산
이후 2021년 8월 29일, 이낙연 후보 측은 "수임료 비싼 전관들을 썼는데, 재판받던 기간 이 지사의 재산은 도리어 1억 7000만 원 증가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낙연 캠프의 박래용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 직전인 2017년 신고한 이 지사 재산 26억 8000만 원이 재판이 끝난 2021년에는 28억 6000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소송 비용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고, 부인은 시어머니 전셋집에 얹혀사는 처지가 됐다"며 "되레 재산이 늘어난 이 지사가 누군가로부터 '기본 지원'이라도 받은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또한 이낙연 캠프의 윤영찬 정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인성이나 자질이나 또는 인사 비리라는 도덕적 범주에 속하지 않고 사법적 영역에까지 문제가 불어졌다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즉, 이재명 후보가 무료 변론을 받은 것이라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 개인 비용으로 수임료를 충당한 것이라면 재산이 오히려 늘어난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말이다.
송두환 국가인권위 후보자 수임료 받은적 없다 증언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은 헌법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국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송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2019년에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된 배경에 대해 "해당 사건에서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전관 변호인이 무료 변론을 한 것은 청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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