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셋째 누나의 자녀인 조카가 저지른 두 명의 살인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변호한 이력이 드러나 사과를 하였다. 그런데 이 후보가 일가친척이 아닌 또 다른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해서도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
해당 사건은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이 여성과 그 딸에게 농약을 들이밀며 음독을 강요하고 "딸은 보내달라"는 대답에 흉기로 여성의 복부를 8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살인범을 이 후보가 다른 변호사 1명과 함께 공동 변호했던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감형을 요구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 1, 2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2007년 8월 3일 가해자 이모씨는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들은 사건 전까지 4년여를 동거하던 사이였다. A 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원씩 지급해줬고, 그녀의 큰딸 대학 등록금도 납부해줬다. 그러던 중 A 씨가 2007년 6월 24일에 헤어지자고 한 것이다.
이별 통보를 받은 이 씨는 A 씨에게 '그간 줬던 돈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했으나 A 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만나달라는 제안까지 거부하자 이 씨는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날길이 26cm 흉기와 농약을 준비해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A 씨 집으로 갔다
딸 앞에서 농약 마시라 강요
이 씨가 찾아왔을 때, A 씨는 딸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집에 들어간 이 씨는 부엌에 있던 가스호스를 회칼로 절단했다. 이 씨는 "경찰을 부르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A 씨와 그 딸을 방으로 집어넣고, 가져온 농약을 밥그릇 2개와 잔 1개에 부어 마시라고 강요했다. A 씨의 작은 딸에게는 "너는 니 언니 대신 죽는거야"라고 하기도 했다.
A 씨는 이씨에게 '살려달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딸 앞에서는 농약을 마시지 못하겠다. 작은 딸은 보내달라"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이 씨는 "시끄럽다"며 회칼로 A 씨 양쪽 옆구리와 복부를 8차례 찔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이튿날 숨졌다. 이 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친 뒤 살인 등 혐의로 2007년 8월 17일 기소되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첫 변호인은 국선 변호사였다. 그러나 첫 공판 전에 인선이 취소되어 이재명 변호사와 김 모 변호사가 9월 10일에 이 씨의 변호인이 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이 씨 측은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변론했다.
심신 미약 인정 안되므로 징역 15년
당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심신 미약'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무자비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딸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측과 변호인측은 서로 형이 너무 무겁다, 혹은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이 씨는 2심에서 다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이후 이 씨는 원심의 형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측은 "해당 사건은 이 후보가 2007년쯤 김 모 변호사와 함께 일했을 때 수임한 사건으로 해당 사건에 이 후보는 이름만 변호인으로 올렸다고 한다"면서 "김 변호사가 사건 수임과 변론 작성을 온전히 담당했고, 변론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자리에 앉아있었던 것, 배석을 같이 했던 것"이라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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