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과거 공개한 전과 이력 중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음주운전 초범이 벌금 150만원
이재명 지사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전과 이력을 공개했었는데 이에 대해 초범 치고는 벌금이 너무 높아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재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 지사는 약식명령 결정문에서 음주운전(2004년) 벌금 150만 원, 특수공무 집행 방해 등(2004년) 벌금 500만 원 등 2건 외 다른 음주운전 약식명령은 없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58%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자택에서부터 중앙공원 앞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5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됐고, 2004년 7월 28일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측은 이 지사의 음주운전 벌금형을 두고 논란을 이어갔는데 특히 음주운전 초범이 보통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게 일반적인데 비해, 이 지사가 150만 원의 벌금을 받은 것은 재범이거나 사고 발생,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일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벌금 높은 이유는 함구
이 지사 측은 이에 '범죄경력 회보서'를 보여주면서 '음주운전은 한 차례'였음을 강조했으나 벌금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한편 내연관계라 주장했던 배우 김부선 씨도 이 지사가 자신에게 "또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취소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면서 "음주운전이 최소 두어 차례"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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