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가 고등학교 시절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출국해 미국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다는 증거가 나와 논란이다.
조국 아들의 고3 담임이 증인으로 나와
2021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뇌물수수,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8차 공판을 열고 조원 씨의 한영외고 3학년 담임교사였던 박 모씨를 증인으로 세웠다.
체험활동과 인턴활동이 모두 진실하다 여겨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2013년 3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조 씨가 경북 영주에서 열린 '신비한 모래강 캠프'에 참가하겠다며 학교에 제출한 체험 활동 신청서와 활동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당시 학기 중으로 (체험활동 인증 후) '인정 결석'에 따른 출석으로 처리됐다"며 "조원 씨와 정경심 전 교수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당시 해당 날짜에 함께 미국으로 출국해 SAT를 응시했는데 알고 있었나?"라고 담임 박 씨에게 물었고, 이에 담임이었던 박 씨는 "알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리고 검찰이 "조 씨가 2013년 7~8월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했고, 확인 결과 모두 정상 출석한 것으로 나오는데, 당시 인턴 활동이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출석을 인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했다.
결석을 피하기위해 허위서류 제출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함께 2013년과 2017년 아들 조원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 증명서'와 '인턴활동 증명서'를 각각 허위로 발급받거나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원 씨는 해외 대학 준비를 위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는데 결석 처리를 피하기 위해 체험학습을 핑계로 참여하지도 않은 체험학습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했고,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에게 부탁해 인턴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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