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가 2021년 8월 24일에 결정이 되었다.
(그러나 확실하게 취소가 된 것은 아니고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3개월여의 시간이 있어야한다.)
제출서류의 기재사항과 사실이 다를경우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측은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조 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정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예정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 처분'과는 다른 사전 절차로서 부산대 측이 조 씨의 청문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에서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의 경중은 고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학위잃은 인턴의사의 거취는
현재 조민 씨는 1월부터 의사 국가 고시에 최종 합격한 후 2월부터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 의료재단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부인이 진료지원부서장으로 근무하는 병원이기도 하다. (조민의 의전원 합격 취소로 인해 한일병원은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복잡한 상황도 연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의사는 병행 조건으로 의학사나 석박사 등 학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학위가 사라지면 면허는 취소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5조에는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여야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면허도 박탈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대 측은 앞서 조민 씨의 처리를 두고 미비한 입장을 취하며 입시 의혹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3월 2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산대의 학내 입시비리 의혹 조사와 합당한 조처"에 대해 종용하자 위원회를 꾸려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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