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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사회이슈

위안부 보호법인가 윤미향 보호법인가

by Hey. L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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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비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윤미향을 포함한 범여권 인사 10여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2021년 8월 13일에 발의했는데 여기에는 위안부 당사자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도 있어서 윤미향 보호법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위안부 후원금 유용혐의 재판중인 윤미향

현재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중이다.

그런 그가 아래의 법률조항이 포함된 법안 발의에 열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당법률, 제 16조(권익보호 및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이어 제 17조(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윤미향

 

위안부말고 나를 보호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 통과되면 윤미향이나 정의연의 범죄를 발설만 해도 감옥에 가게 될 판이라고 비꼬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재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 형법·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사실을 바로잡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앞서 5월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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