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하 깨시연)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깨시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우원식 고발
2021년 12월 8일 깨시연의 이민구 대표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발인 이재명과 우원식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사가 있어도 이재명이 변호한것
이 대표는 "이 후보는 '제 일가 중 한 사람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조카에게 변호사가 없어 자신이 변호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한 "우원식 국회의원도 첫 공판 전에 국선변호사 인선이 취소되어 그 가족들이 변호사 선임할 형편이 못됐다고 두둔했다"고 했다.
정신감정 결과 나와도 심신미약 주장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 대표는 "확인 결과 이 후보의 조카는 2006년 6월 1일 기소됐고, 6월 7일 국선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선 변호사는 6월 21일과 7월 12일 출석했고, 7월 27일에는 정신감정 신청까지 했다"고 하면서 "정신감정 결과는 10월 16일에 나왔고, 이 후보는 정신감정 신청 결과까지 나온 상태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이 후보는 같은 해 10월 30일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 후보가 변호사는 선임되자 국선변호사 선정은 자동 취소됐고, 이로써 우 의원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 증명됐다"라고 주장했다.
즉 이미 국선변호사가 있었고, 4개월 이상 국선 변호사가 변호한 상황에서 이 후보가 변호인으로 선임된것이다. 이 후보가 '가정 형편상 자신밖에 변호사가 없어서' 변호했다고 말한 사실이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는 내용이다.
한편 깨시연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후보 구속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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