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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사회이슈

조동연 성폭행범 수사 전망

by Hey. L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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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자리에서 '사생활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혼외자 출산의 원인인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가세연 조동연 대신 고발장 제출

조 씨에 대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고 이슈화 시킨 우파 유튜버인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측은 혼외자 출산에 대한 조 씨측의 해명이 '11년 전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이었다고 하자, 2021년 12월 7일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는 바로 '성폭행범을 수사하라'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대신 제출했다.

 

 

가세연 조동연 성폭행범 고발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감세의 대표

 

 

현재 드러난 상황만으로 봤을때 조 씨의 성폭행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강간죄, 강간치상죄, 업무상 위력 간음죄 등이라고 한다. 각각의 공소시효는 강간죄는 10년, 강간치상죄는 15년, 업무상 위력 간음죄는 7년이다.

 

 

과학적 증거 제출가능할 경우 공소시효 10년연장

그러나 2010년 4월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범죄에서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이 된다.

 

이로 인해 강간죄(10+10)나 업무상 위력 간음죄(7+10)도 여전히 혐의 적용이 가능한 상황인것이다.

 

하지만 강간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조 씨 본인이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

 

또한 강간죄를 범할 때 의도치 않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강간치상죄가 적용되는데, 조 씨가 11년 전 범행 당시에 입은 상해를 입증할 경우 이 혐의가 적용될수 있다. 그리고 '임신' 자체를 '의도치 않은 상해'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강간으로 임신할 경우 강간치상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게 그간 판례라고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조동연 씨가 11년전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법리 적용을 다시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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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DNA가 있으니 과학적 증거 제출 가능

조 씨의 경우에는 성폭행에 따른 임신으로 출산한 혼외자가 성폭행을 입증할 DNA 증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도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아이의 DNA와 의심되는 사람의 DNA를 검사하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세연은 1998년에 친고죄가 폐지되어 제삼자가 고발이 가능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조 씨 대신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혐의가 혼외자의 DNA를 토대로 해야한다는 점으로 인해 조 씨의 동의가 없다면 진행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제삼자의 고발로 인해 피해자의 성폭행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다는 의견들도 있어 가세연측이 어떤 조치를 더 취할 수 있는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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