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의 검찰총장 시절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자신을 향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거론했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이 반격에 나섰다.
박지원 조성은은 정치관여죄 공범
앞서 2021년 9월 12일에 김 전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는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죄)'의 공범이다"라는 글을 써 조목조목 이 들이 '정치관여죄'에 해당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곧 고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공수처는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관례에 따라 이건 고발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를 피의자로 입건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며 글을 맺었다.
그리고 9월 13일에는 조 씨의 회사 상태와 조씨의 아파트, 차량 등에 관한 기사 캡처를 공유하면서 "세금도 연체하고 직원 봉급도 못 주는 분이 고급 주택에 마세라티 승용차.. 무언가 느낌이 '확' 오는 듯"이라고 써서 조 씨의 허영심과 실속 없는 경영,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알 수 없는 자금의 출처 등을 의심케 하는 피드를 게시했다.
조성은 김재원에 강력한 법조치 하겠다
이에 조 씨가 9월 18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재원 전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내지르듯이 이야기 한 부분은 이미 뉴스버스도, 저도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쓴 보도들도 모두 정정보도 청구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김재원 전 의원에 대해 언론을 이용한 허위, 명예훼손 등에 관하여 강력한 법조치를 하면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의원은 같은 날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성은 씨의 김재원 전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 예고' 기사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조성은 씨가 저를 고소한다고 한다. 기왕에 할 거면 제대로 해보라. 물론 무고죄는 각오하길.."이라고 썼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를 말한다.
한편 이에 네티즌들은 "우리 원장님과 협의한 사항입니까?", "제발 하라고 해서 제대로 까발려 봤으면 좋겠다", "먼저 치자고 하지 말고 날짜 잘 상의하고 고소 날짜 잡으세요", "억울한 일이 많은 것 같으니 고소해서 광명 찾길"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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