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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사건사고

김정숙 여사 수영과외 관련 패소

by Hey. L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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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0일 조선일보 측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경호관의 특수 임무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개인적으로 수영 과외를 해주는 것이냐는 내용의 기사를 낸 바 있다. 기사에는 청와대 경호관 A 씨(여, 29)가 2018년 초부터 1년여 이상을 청와대 내 수영장에서 김정숙 여사에게 주 1~2회 수영을 가르쳤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에 보수 공사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한다.

 

청와대 내의 체육시설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것인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로 재활 치료를 할때 이 시설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수영능력자 신입 경호관의 이례적인 가족부 배치

수영 강습을 해준 여성 경호관은 한국 체대를 졸업하고 2016년 말에 경호처에 입사한 경호관으로 경호처 경호 본부가 주최한 부서 대항 수영대회에서 남성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관 A 씨는 경호관으로 입사 후 첫 8개월을 경호 교육과정을 보낸 뒤 대통령 참석 행사를 사전에 준비하고 점검하는 부서인 '선발부'에 배치되었다가 2~3개월 뒤 김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자리가 옮겨졌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족부의 경호관은 대통령의 부인과 직접 소통하며 경호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년 경력의 베테랑이 주로 가는 자리라고 한다. 

 

이에 경호처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보통 교육을 마친 경호관은 2년여를 선발부에서 근무하는데 이 여성 경호관은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에 배치되었고, 수영강습을 목적으로 딱 찍어서 데려간 것으로 소문이 났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이어 이 수영강사 역할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허가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며 "영부인 관련 사항인데 주 처장의 오케이 사인 없이 진행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자료사진). 2021.7.6/ 출처 -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즉 조선일보의 기사는, 적법한 절차로 국가에 의해 임용되고 국가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을 관련 업무와 상관없는 별도의 목적으로 영부인에게 수영 개인 강습을 하는것을 업무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에 청와대 측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조선일보측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조선일보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1심 패소

그러나 2021년 7월 20일 법조계는 조선일보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대통령 경호처가 조선일보의 기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경호처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청와대 측은 이 인사에 대해 "평창 동계 올림픽을 대비한 기존 조직을 개편하며 이뤄진 대대적인 인사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지 A 씨만을 위한 인사가 아니었다"며 해명하였지만 "신입 경호관이 선발부에서 2~3개월 만에 가족부로 배치되는 다른 사례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이 인사는 이례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또한 "A 씨가 뛰어난 수영 실력 이외에 가족부로 전입되어야 할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하며 영부인 개인 수영강습을 위한 인사임을 의심하게 하는 조선일보 측의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수영강습은 직권남용

허윤 변호사를 비롯한 몇몇 법조인들은 "국가 경호 공무원의 임무에 해당되지 않는 수영 강습 등의 업무를 상급자가 지시했을 경우에는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밝히며 공무원을 사유화한 위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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