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전투표 대신 당일 투표를 권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해 논란이다.
사전투표 하지말고 당일투표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4~5일에 있을 사전투표에 대해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우려가 있으니 사전투표를 하지말고 당일투표를 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선거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28일 법조계에 의하면, 이번 주중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황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1항 2조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만일 이 죄가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발을 검토 중이건 맞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황교안,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주장
황교안 전 총리는 수차례 "2020년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그 증거의 대부분이 사전투표에서 나왔다"라고 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오는 대선에서는 유권자들이 반드시 3월 9일 당일에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까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고, 총선이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자 민경욱 전 의원 등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선관위 측은 같은 이유로 유튜브 채널인 '공병호 TV'도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해당 채널의 운영자인 공병호 씨는 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황교안 전 총리 등이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에 고유 일련번호를 표시하기 위해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대표적인 근거로 지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서는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QR코드에 사전에 입력된 정보대로 집계 우려
그러나 선관위는 "QR코드도 바코드의 일종으로 2차원 바코드"라면서 2014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때부터 QR코드를 쓰고 있다. QR코드가 '막대 모양'이 아니라는 반박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QR코드를 쓸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사전투표에서 유권자가 누굴 찍었는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 상의 QR코드에 미리 입력된 정보대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집계하는 부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선관위 측에서 의혹을 자초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4·15 총선 이후 2년이 다되어가지만 사법부가 해당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도 의혹의 이유이다. 지난 총선에서 전체 253개의 선거구 가운데 과반수인 139개 선거구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단 한건의 판결도 내린 바 없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씨 등 1028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QR코드가 표기된 투표용지를 이용하는 현행 사전투표를 중단시켜달라'는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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