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등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해 지자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24시간 영업을 선언'한 대형 카페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제한없이 24시간 정상영업 선언
2021년 12월 20일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한 카페의 공지사항을 촬영한 사진이 여러장 공유했다. 해당 사진에는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해당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되었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영업시간만 거부하는것 다른 지침은 그대로
그러나 카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만 정부지침을 거부하는 것이지, '백신패스'등 다른 코로나 관련 정부 방역 지침을 모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카페는 경기도와 인천 등에 걸쳐 14개 지점을 직영하는 대형 카페로 실제로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 카페의 결정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이용고객도 벌금내야 하는데 누가 갈까
이에 대해 일부 자영업자들과 네티즌들은 해당 카페의 결정에 대해 지지하며 정부의 새로운 지침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업장뿐만 아니라 시간 지나 이용하는 고객들도 어차피 벌금 내야 하는데 누가 가나"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거리두기를 강화를 결정하여 식당과 카페등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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