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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정치이슈

윤미향을 위한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철회

by Hey. L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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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 갑)이 대표 발의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일명, '윤미향 보호법'이 전날인 25일에 철회 처리되었다고 전했다.

 

위안부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목의  윤미향 명예 보호법

8월 13일,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했던 해당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윤미향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현직 의원, 출처 - 연합뉴스 

 

공동 발의자인 윤미향 의원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직을 맡았었고 그 기간 동안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모인 위안부 후원금에 대해 횡령 혐의 및 사기혐의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어, 이 법이 '윤미향 보호법'이라고도 불렸었다. 

 

피해 당사자가 원치않는 보호법은 불필요

그래서 정의연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나서서 위안부 피해자법에 대해 반발했었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법인데 피해자 당사자가 반발하고 있어서 해당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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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 법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보호하고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만든 법"이라며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다며 모은 후원금을 제멋대로 유용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면서 "정의연과 같은 단체를 명예훼손 금지 조항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몰염치한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위안부 보호법인가 윤미향 보호법인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비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윤미향을 포함한 범여권 인사 10여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2021년 8월 13일에 발의했는데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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