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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사회이슈

윤석열 장모 2심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죄

by Hey. L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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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의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6)씨가 2022년 1월 25일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윤석열 장모 1심 징역3년 2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무죄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2심 무죄, 출처 - 뉴스1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 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최씨를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2015년 주모씨와 그의 처 한모씨, 공동이사장이었던 구모씨 3명만 입건돼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병원 공동이사장이었던 최씨는 2014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2020년 4월 최은순 씨 고발을 위해 최강욱, 황희석, 조대진 씨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등 여권에서 투자자 중 최씨만 처벌받지 않은 것이 검사사위인 윤 후보의 입김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다시 고발한 것이다. 그리고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 재직 중이던 2020년 당시에 최씨를 기소했다.

 

 

공동이사장일뿐 요양병원 개설운영 개입안해

이에 대해 1심은 2021년 7월 "최씨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최씨 측은 "의료 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것"이라면서 "의료 재단의 공동 이사장에 취임했을 뿐이지 요양 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후 최씨는 작년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요양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에서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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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왜곡과 증거은폐로 우여곡절 겪었지만 사필귀정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2020년 4월 7일 의료법인이나 병원과 아무런 이해 관계도 없는 정치인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씨의 고발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은 일부 검사의 의도적 사건 왜곡과 증거 은폐로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결국 법원의 편견없는 냉철한 증거 조사와 법리 판단에 따라 사필귀정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씨 변호인은 "다시 한번 서울고법의 판단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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