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 중 최소 4명이 경기도청 및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고문료와 소송 수임료 명목으로 각각 수백~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측에서 수임료 대납?
당시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30여 명의 변호사를 수임하여 재판받던 기간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다. 이들 외에도 변호인단 중 4명의 경우에는 자신이 속해 있는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경기도 측에서 고문료와 소송 수임료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 변호인들이 정식 수임료 대신 경기도 등에서 고문료를 받고 다른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이 후보 사건 수임료를 대납받은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는 입장이다.
30명 변호인단에 겨우2억5천?
그러나 이후 이 후보 측은 30여 명의 변호인단에 총 2억 5000만 원을 변호사비로 지불했다고 주장했고 그 해 이 후보의 재산신고액을 보면 오히려 변호사 수임 이전보다 더 재산이 늘어있어 의아함을 자아낸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민 혈세로 본인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했고 이 후보 측의 변호인들은 모든 의혹 제기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변호인단 중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태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깨어있는 시민연대(깨시연)'라는 친문 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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