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12월 12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냈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된것에 대해 총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각하'라는 것은 더 이상 현재 해당 소송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효화'된 것이지 소송에서 '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패소'한것처럼 공격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의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각하'는 한마디로 사실상 패소판결?
민주당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한마디로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줬더니 그 권한을 자신과 자기 측근을 위해 불법적으로 남용한 것이다. 사법부 사찰하고 자신과 측근의 비리를 덮기 위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는데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12일 민주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서 '사실상 패소판결'이라면서 윤 후보가 "심각한 공권력 농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김종민, 김남국, 김승원, 양이원영, 이수진, 장경재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윤석열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무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 직무정지명령은 '징계혐의자'에 징계처분이 이뤄질때까지 하는 처분이므로,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있었다면 앞선 직무정지명령은 효력이 상실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할 이유가 없다
즉, 이 소송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낸 소송으로,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에게 '집무집행정지(검찰총장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것)'를 명한 것에 대해서 '취소'하라고 하는 소송이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기 내에 있을때에나 효력이 발생하고 의미가 있는 소송이었기때문에, 이미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이미 떠나 대선후보이기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소송이므로 '각하'로 처리가 된 것이다.
검찰총장 유지를 위한 판결이 무의미하므로 각하처리
다시 말하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 더 이상 아니고 더 할 의지도 없고 이미 다른 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그 검찰총장 자리를 더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것의 승패를 재판부가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부는 '각하' 처리를 한 것인데 민주당은 이런 절차와 논리를 다 무시한 채 '사실상 패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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