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입시비리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서도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아 화제가 되고있다.
정경심 징역 4년형 최종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2년 1월 27일 오전에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하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중 하나였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위법수집 증거' 여부와 관련하여 "피압수자 측에게는 참여권이 보장됐고, 피고인 측의 참여권까지 보장돼야 하는 경우는 아니다"라면서 "이 사건 각 PC에서 추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11월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 정보저장 매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집행과 마찬가지로 전자정보 주체인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 등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정경심 전 교수측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정보주체가 정 전교수라며, 해당 PC의 압수수색 당시 참여권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었다.
3년간 강사휴게실에 있던 PC 사실상 동양대측이 관리처분권 가져
그러나 재판부 측은 이에 "해당 PC는 2016년 12월경부터 3년 가까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되었다"면서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했고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며 정경심 전 교수가 해당 PC의 정보체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해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 측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더라도 이 경우는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의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으로 조국부부 1심재판도 영향있을듯
대법원이 이번에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따라서 조국 전 장과 부부의 1심 재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4일에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동양대 PC와 조 전 장관 자택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않겠다고 했었다.
이후 이에 검찰이 반발하며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재판이 잠정중단된 상태인데, 이번 대법원의 증거능력 인정으로 인해 기존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검찰수사 2년 5개월만에 정경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과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대한 해당기관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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