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2021년 10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기쁜 마음에 구치소를 나서며 교도관에서 현금 165만원을 줘, 김영란법 위반으로 28일에 추가 기소되었다.
김만배, 교도관에 165만원 줘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1월 28일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0월 12일 수사팀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이틀 뒤 법원이 기각하자, 대기 중이던 서울 구치소를 나서면서 교도관에게 당시 가진 현금 165만원을 모두 준 혐의이다.
앞서 수사팀은 2021년 10월 12일 750억원 뇌물 공여, 1100억원 배임, 55억원의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같은 해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영장 실질 검사를 받은 뒤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밤늦게 구송영장이 기각되자 귀가했다.
직무상관없이 1회 100만원 이상 형사처벌
검찰 측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그 와중에 교도관에게 165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김영란 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교도관이 즉시 서울구치소 측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구치소가 경찰에 통보하면서 경찰 수사를 거쳐 작년 12월 검찰에 송치됐다"고 했다.
추가보강수사로 2차 구속영장
수사팀은 추가 보강 수사를 벌여 작년 11월 2일 김만배 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씨는 작년 11월 4일 구속됐다. 이어 김씨는 대장동 택지 개발 배당 이익 651억원과 1176억원의 시행이익을 부당하게 챙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23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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