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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정치이슈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친분 변호사 8명에 50억 수임료

by Hey. L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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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자신과 친분이 있던 변호사 8인에게 성남시 관련 소송 185건을 맡겨 성남시가 이들에게 총 50억 6182만원의 수임료를 지출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친분있는 8명에 전체 수임료 41% 몰아줘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인 2010년~2018년에 성남시는 민사·행정 소송이 482건이 있었고 수임료로 124억7058만원을 51명의 변호사들에게 지급했다. 이 가운데 이 후보와 친분이 있는 8명의 변호사가 전체 수임료의 41%를 받아갔다. 그리고 이들 중 6명은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지냈다.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출처 - 뉴스핌

 

 

이 8명의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18개) 3명, 이 후보와 함께 S법무법인 대표를 지낸 인사 2명, 이 후보가 연수원 시절 안동지청에서 시보를 할 때 지청장으로 근무했던 인사 1명,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변호인을 맡았던 인사 1명, 그리고 이 후보와 가까운 6선 의원 출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0~2018년 성남시 소송 수임 변호사 및 사건 수임료 지급 현황' 에서 H법무법인 소속의 유 변호사는 2011년, 2013년, 2016년, 2017년 각각 1건씩 모두 4건의 성남시 사건을 수임해 성남시로부터 12억4561만원을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당시 유 변호사는 성남시 고문 변호사가 아니었다.

 

 

개인변호 4건이상 변호사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그는 이 후보의 연수원 동기(18기)로, 성남시에서 33건의 사건을 맡아 9억5064만원 어치를 수임한 차 변호사와 함께 유변호사도 연수원 시절 이 후보 등과 '노동법학회'에서 활동했다고 전해진다. 유 변호사는 2018년 이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 500만원을 후원했다.

 

차 변호사는 이 후보의 개인 사건을 최소 4건 변호한 인물이다. 그는 2003년 이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과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그리고 2010년 2018년에 각각 이 후보가 기소됐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등이다. 그는 2012년~2018년까지 7년간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기전까지 대표 변호사로 일했던 S법무법인의 대표 이 변호사는 2010~2017년에 48건의 사건을 성남시로부터 수임받아 7억6689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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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후보의 수행비서 등 이 후보와 가까운 인사들의 형사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그는 "이 후보와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제가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계속하라고 하니까 했을 뿐"이라고 했다. 또한 "성남시는 (오히려) 제게 돈이 되는 사건보다는 수임료가 적은 작은 사건을 줬다"고 했다.

 

역시 S법무법인에서 대표 변호사를 지내다 O법무법인으로 소속을 옮겼던 또 다른 이 변호사도 2014~2018년에 총 21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이에 성남시는 4억3234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했다. 그는 2003년 이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2심을 변호를 맡았었다.

 

2015~2018년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M법무법인의 심 변호사는 이 후보와 연수원 동기로 판사출신이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근무했다. 심변호사는 2010년~2018년에 34건의 성남시 사건을 수임했으며 성남시는 5억5432만원의 수임료를 지출했다.

 

당시 '이XX 법률사무소' 소속의 이 변호사도 2011~2017년 동안 24건의 성남시 관련 사건을 수임해서 성남시로부터 6억3452만원의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그는 이 후보가 연수원 시절 안동지청에서 시보를 할 때 지청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이 후보는 2017년 발간한 자서전인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배자 신분이 되었을 때 그가 '무료 변론'을 해줘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변호사비 대납의혹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천정배 전 법무장관도 2011~2015년 성남시로부터 18건의 사건을 수임해 성남시로부터 2억8071만원을 수임료로 지급받았다. 또한 J법무법인 소속의 백 변호사도 4건의 사건을 수임해 성남시로부터 1억9676만원의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천정배
천정배 전 법무장관, 출처 - 머니투데이

 

 

민변 회장 출신인 백 변호사는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변호인단이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관계자는 "변호사 출신이니 변호사 지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시장이 성남시 사건 수임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사건 수임 이유 등은 성남시에 확인하라"는 등의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하여, 일부 변호사들이 이 후보로부터 정식 수임료를 받는 것이 아닌, 성남시나 경기도 등의 사건을 수임해 수임료를 받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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