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이 결국 취소처리가 되었다.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
부산대 측은 2022년 4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측은 조씨가 부산대 신입생 모집 당시에 제출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입학 취소 사유를 밝혔다.
부산대는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하다"면서도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에 앞서 부산대 측은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과 항소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8월 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 1월 27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다.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절차에 법적대리인 참석
그리고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당시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가 다르면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는데 조씨가 제출한 (의전원 신입생 모집 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모집 요강은 당시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의해 학생들이 준수해야 했고, 부산대는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학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후 부산대는 조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1월 20일과 2월 25일 두 차례 진행된 청문에 조씨는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접수
청문 주재자는 3월 8일 대학본부에 청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어 이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 의결됐다.
한편 조씨의 소송 대리인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판결확정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 조씨가 부산대나 복지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이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지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더 의사 면허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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