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고려대 입학 허가가 취소되자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의 조민 씨 계정이 즉각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의 늦은 조민 입학취소처리
조씨에 대한 고려대 입학 취소 처리 심의 과정은 2021년 8월부터 진행됐다. 고대 측 심의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건 판결문과 조씨가 학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검토했다.
이후 2022년 2월 22일 입학 허가 취소를 의결했고 2월 25일 결재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조씨는 3월 2일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결과 통보문을 받았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입학취소 되자마자 고려대 커뮤니티 조민계정막아
당시 논의가 지연될 때 일부 학생들은 '아직도 (정경심의) 판결문을 읽고 있나. 이 정도면 외우겠다'며 비아냥대는 등 학교 측의 신속한 결정을 종용했다. 이후 결정이 내려지자 고파스 커뮤니티는 공지를 통해서 '입학취소자 이용중지(영구강등) 처리' 사례로 조씨를 지목했고, "누구랑은 일 처리 속도가 다르다"면서 학교 측과 커뮤니티 측의 결정과 실행 속도를 비교하며 비꼬았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조민 씨의 부산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부산대 및 고려대 상대로 조씨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음을 알렸다. 조 전 장관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 다만 과도한 권익 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할 뿐"이라고 했다. 조씨 측은 부산지법과 서울 북부지법에 각각 효력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을 냈다.
조국 소송, 그러나 학교 재량권 일탈처분 입증어려워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미 조씨의 스펙 일부가 허위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고, 각 학교가 요건에 맞게 심사한 것을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파스에 올라온 학생들은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해 "눈치를 본, 너무 느린 결정"이라면서 "늦게나마 최소한의 정의가 세워져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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