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모교인 한영외고가 조씨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한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허위경력이 삭제되면 고려대 부산대 입학취소 가능
이로 인해 '허위경력' 삭제 등의 학생부 정정이 이뤄지면 조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황보승희의원실에 따르면, 한영외고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연 것은 2022년 2월 10일이었다고 한다. 이는 1월 27일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대법원 판결에서 딸 조씨의 허위경력이 고교 학생부에 기재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확정판결나자 한영외고 절차 본격착수
당시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KIST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등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모두 유죄로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와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한영외고는 조씨의 의혹이 불거진 지 2년여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1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판결이 이뤄진 지 2주 뒤인 지난달 10일 한영외고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서류 위·변조 시 불합격처리 조항 적용될수도
첫 회의는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시교육청이 조씨의 학생부 정정 여부를 심의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한영외고도 대법원으로부터 정 전 교수의 판결문을 이달 8일 송달 받아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부 정정이 이뤄지면 조씨의 고려대 입학 및 졸업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조씨가 입학한 해인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부산대 의전원도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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