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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사회이슈

우크라이나 의용군갔던 이근 동료들 무사귀국

by Hey. L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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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나이'의 교관으로 유명세를 얻은 해군특수전단 출신 유투버인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의용군에 지원했던 두 사람이 16일에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근 전 대위 일행 2인 무사귀국

서울경찰청은 2022년 3월 16일 오전에 귀국한 이근 전 대위의 일행 2인은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출석일정을 조율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은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근과 일행
이근 전 대위와 일행이 우크라이나로 출국할 때를 올린 이근 전 대위의 인스타 피드

 

 

외교부는 지난 10일에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 전 대위를 포함한 일행 3명을 여권법 위반 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국제 범죄수사2계로 이첩됐다.

 

 

이번 무단입국 사례 엄중하고 보고있다

정부가 이 전 대위 일행에 대해 여권 무효 등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사고발 방침까지 즉각적으로 밝히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그만큼 이번 무단 입국 사례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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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외교 당국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 경보 4단계 발령 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면 여권법 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전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신분이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 "추후 조사를 진행해 정확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이 없음에도 개인이 마음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사전죄를 이들에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이근 인스타

 

 

이 전 대위는 이들과 함께 귀국하지 않고 아직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살아있다. 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다. 난 혼자 남았다. 할일이 많다. 임무 수행완료까지 또 소식이 없을 것이다.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라고 썼다.

 

한편 해당 기사에는 네티즌들이 이들이 왜 거기에 간 것인지에 대해 의아하다는 댓글들이 많았다. 

거기에는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묻는건데 얘(이근) 임무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e051****), "전투하기 바쁜데 동료들은 왜 돌아왔을까요?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셋이 떠나지는 않았을텐데. 군인들은 전우애가 강하지 않나? 동료두고 그냥 올 수 있을 정도면 애초 같이 떠날 의미가 없었을텐데 좀 이상함"(latt****), "뭐가 바쁘다는거지? 일개 외국인 용병한테 특수임무 준다고?"(nans****)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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