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석 달 만에 출소한 40대 남성이 대낮에 중국 국적의 여성을 뒤따라 가다 한적한 곳에서 성폭행 후 도주했다가 잡혔다.
전자발찌 차고 3개월만에 성범죄
2021년 7월 12일 오후 2시경 김포시 고촌읍의 한 마을 인근에서 한 남성이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가, 사람 키만 한 풀 숲이 우거진 곳으로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가해자 남 씨는 2011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올해 5월에 만기 출소하였는데 3개월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는 심지어 전자발찌도 착용한 상태였으나 범죄를 막는 데는 쓸모가 없었다.
법무부는 "범행 직전인 당일 오전에 남 씨의 집에서 직원이 면담까지 했다"고 하면서 "인근에 남 씨의 직장이 있어서 늘 오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중국 국적의 피해 여성은 한국말이 어눌하여 대낮에 당한 봉변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못해 인근의 주민이 대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피해 여성은 남 씨가 "신고하면 죽인다"고 여러 번 협박한 뒤 달아났다고 했다. 그러나 신고 이후 인근에서 경찰이 남 씨를 바로 체포했으며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고 전해진다.
전자발찌 대상
전자발찌는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는 장치로, 특히 성범죄들에게 사용하는데 학교 등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곳은 위험지역으로 판단하여 이 지역에 출입 할 경우 중앙 관제 센터에 통보된다고 한다.
전자발찌 부착의 대상은,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죄의 미수범과 강간 등 상해·치사,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등과 함께 강도강간도 포함된다. (단,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과 그 미수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강제추행죄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을 마친 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1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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