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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사건사고

22년전 살인교사 공소시효 지난줄 알고 자백했다 덜미

by Hey. L 202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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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변호사(A 씨) 살인을 지시했던 한 범죄자(B 씨)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용의선상에도 없던 인물의 자백

1999년 11월 5일 새벽 6시 48분쯤 제주시 삼도 2동의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소나타 차량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제주지방변호사회소속 A 변호사가 숨졌다. 그는 당시 44세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4회를 합격하여 검찰에 입문한 인물로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후보와는 동기이다.

 

당시 현금이 든 지갑이나 소지품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는 단순 강도가 아닌 살해사건으로 판단하여, 현상금 500만원까지 걸며 인력을 총동원하여 수사하였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범죄를 자백한 B 씨는 당시에 용의 선상에 들어있지도 않았다.

해당 사건은 6000여 쪽에 달할 만큼의 방대한 사건기록을 남긴 상태에서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장기미제 사건으로 덮여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 갔다.

 

그러다 사건이 발생한 지 21년 만인 2020년 6월에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B 씨의 인터뷰 내용이 방영되면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다. B 씨는 이 사건을 다룬 방송에 출연하여 스스로 "내가 조직 두목의 지시를 받아 C 씨에게 A변호사를 살인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한 것이다. 이에 더해 범행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모양의 흉기를 직접 그려서 보여주고 A변호사의 동선과 사건 현장의 정황까지 설명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살인교사했다고 자백하는 제보자, 출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해외 도피시 공소시효 정지

B 씨는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8개월 전인 2014년 3월경 해외로 도피했고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멈췄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35조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경우 그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나와 있다. 당시  B씨는 사기혐의로 입건된 상태여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국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재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2021년 4월에 살인교사 혐의로 B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을 했고 6월에 불법으로 캄보디아에서 체류 중이던 B 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그는 제주지법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배후세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출연 프로그램에서는 제주지역의 폭력조직인 유탁파의 지시로 범행을 계획했고 같은 조직원이 A 변호사를 살해했다고 제보한다.

 

강경남 제주경찰청 강력계장은 20일 브리핑에서 "B 씨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과 배후 세력 등을 폭넓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7월 31일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태완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이 공범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B 씨의 살인교사 혐의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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