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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코로나로 일자리 잃어 중국 상대 소송 건 남미청년

by Hey. L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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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6일 아르헨티나의 한 남성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서 화제다.

 

초기관리 미흡했던 중국에 책임있다

이 남성은 부에노스아이스주 라모스메히아에 거주하는 마티아스 베르갈리(39)라는 사람으로 코로나 양성 진단 후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생활 모습을 공개하면서 중국과 WHO(세계 보건기구)에 20만 달러(약 2억 3384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그는 "초기 관리에 소홀했던 중국에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반드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코로나로 중국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남미청년, 출처 - 아시아겨제

네 자녀의 아버지 코로나 양성후 일자리 또 잃어

네 자녀를 둔 그는 호텔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했는데 2020년 말 경 호텔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며 4년째 다니던 자신의 일자리를 잃었다. 그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급하게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해 하루 16시간씩 우버 택시 기사로 일했지만 지난 3월에 코로나에 감염되어 다시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코로나로 의료시스템이 무너져 도움을 받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3000명의 코로나 희생자를 대리하는 로펌 '포프라브스키 국제법 사무소'의 설립자이자 CEO인 파트리시오 포프라브스키를 우버 고객과 기사 관계로 만나게 되어 중국과 WHO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포프라브스키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코로나 피해자 중 사망자의 친척은 100만 달러, 중증 환자 50~70만 달러, 경증 환자는 20만 달러를 손해보상 금액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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