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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정치이슈

77억 수익낸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무죄

by Hey. L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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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무죄판결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LH 직원 외 2인 1심에서 무죄

2021년 11월 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로부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는 LH 직원 A 씨와 그이 지인 2명을 포함해서 3명이다. 기소된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이었다.

 

LH, 출처 - 연합뉴스

 

25억주고 산 광명시땅 102억으로 껑충

이것은 LH의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밀을 미리 알고 투자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었는데 실제로 A 씨 등은 25억원을 주고산 광명시의 땅이 지난 4월에는 102억 원으로 4배가 뛰었다고 한다. 

 

이 일이 한창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을때 정부는 비난 여론에 못이겨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대대적인 수사를 약속했는데 그에 반해 판결은 무죄로 나와 국민들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하고 있다. 2030이 주로 모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판결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이 신뢰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한 판결문에는 '증언의 증거능력'과 '내부정보가 기밀이었는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신뢰)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수사 과정에서 자백했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에 조사 경찰관을 법정에 부른 법원이 '특신 상태'에서의 자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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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중 한 명은 주거지와 배우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2시간 만에 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는 등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가 이뤄진 경위나 시간 등에 비춰보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가 실질적이고도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그리고 "영상 녹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특신 상태를 인정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 관계자는 "경찰 진술 내용을 피의자가 부인하면서 경찰관이 당시 피의자가 어떤 상황에서 진술했는지를 법정에 나와 말했는데, 피의자가 자발적, 임의적이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신상태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면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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