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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사회이슈

8000명 불법집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영장 청구

by Hey. L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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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9일, 검찰이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의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양경수 위원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양경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출처 - 부산일보

민주노총 측 양경수 영장청구 반려 요구

민주노총은 2021년 7월 3일에 8000여 명 규모의 전국 노동자대회라는 불법 시위를 개최하였고 그것을 주도한 혐의로 양 위원장에게 8월 6일에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양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 교통방해 혐의 등이 적용된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5~6월에 열린 민주노총 주최의 집회들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9일 오후 4시에 서울 중앙지검은 영장을 청구하기 전 약 30분간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 자리에 양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노조 측의 변호사들이 대신 참석해서 의견을 전달했는데 그들은 양 위원장의 영장 청구를 반려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게  7월 4일, 9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하였는데도 불응하여 체포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했었다. 그 후 양 위원장이 4일에 종로서에 자진 출두하여 5시간여를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경찰청 7.3불법시위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하여 19명을 조사했다.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말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에 "구속영장 신청은 방역을 빌미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부당한 조치"라고 하면서 "경찰의 조치를 강하게 규탄하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구속 상태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음에도 구속을 강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리한 영장 신청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회, 시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궈리로써 그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집회, 시위의 자유는 방역이라는 이름 앞에 완전히 가로막혀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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