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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정치이슈

경문협의 7억 9천 북한송금 경로공개 거부

by Hey. L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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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협'이라고 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단체는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대통령 외교, 안보 특별보좌관이 대표로 있다. 이 단체는 2005년부터 북한과 계약을 맺고 국내 방송사가 사용한 북한 조선중앙 TV 영상이나 국내 출판사가 펴낸 북한 작가의 저작권료를 북한에 징수해 왔다. 

 

저작권료 송금경로는 비밀

이번에 경문협이 2005~2008년에 보낸 북한 저작권료는 총 7억 9천이었다고 한다. 이에 2021년 4월 서울 동부지법은 어떤 경로를 통해 북측의 누구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일부에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대신 지난달 통일부는 이러한 법원의 요청에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말로 답변을 피했다. 

 

임종석 경문협 대표, 출처 - 뉴스원

 

북한 정부에 가는 돈으로 국군 포로 배상하라

이런 정보공개를 요청한 이유는 앞서 국군 포로들이 "북한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 배상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경문협에 했고, 경문협 측은 법원에 '북한 정부 재산과 언론사 재산은 별개'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언론은 실질적으로 당에 귀속된 선전 기관임에도 경문협 측은 우리나라 국군 포로가 아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셈인것이다.

 

2020년 7월 법원은 이미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 포로 노사홍 씨와 한재복 씨에 대해 "북한과 김정일은 둘에게 총 42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이후 노 씨와 한 씨는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을 걸어놓은 북한 저작권료 23억에서 배상받기를 원했으나 경문협이 이를 거절했고 그래서 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이 23억 원은, 2008년 7월 '박왕자 씨 금강산 피격 사건'이후 대북 제재로 북한 송금이 막혀 경문협이 매년 쌓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보관해 온 돈이다.

('공탁'이란 법원에 돈을 맡겨 놓고 소유권자가 절차를 거쳐 찾아가게 하는 제도인데, 공탁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국고에 귀속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경문협은 이를 막기 위해 '회수 후 재공탁' 방법까지 사용하여 국고 귀속을 저지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경문협은 "북측 저작권 대행 사업은 국제 협약과 국내법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서 "저작 권리는 저작권자의 사적 재산으로 국가 귀속 등의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저작권 국제 협약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면서 "일반적 국고 귀속 사건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문협 측 저작권료는 북한 방송사나 작가의 돈

즉 경문협 측은 저작권료가 '북한 정부의 돈이 아니고 북한 방송사, 소설 작가 등의 돈'이기 때문에 국군포로의 배상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경문협의 답변에 서울 동부지법 측은 '그래서 북한 저작권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되면서 송금 경로를 밝히라고 경문협에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통일부는 경문협의 편을 들면서 '국익' 운운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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