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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정치이슈

법카 초밥등 이재명 저격 단어 현수막 허락한 선관위

by Hey. L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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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민주당 측이 요청한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세력들에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라는 문구 사용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법카로 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라는 내용의 현수막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현수막에 법카표현, 살아있는 소가죽 사용가능

2022년 2월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민주당이 검토를 요청한 '살아있는 소의 가죽'표현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법카초밥' 표현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각 당에 이를 통보했다.

 

 

대선 현수막
대선 현수막들, 출처 - 연합뉴스

 

 

'법카 초밥'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겨냥해 공격하는 표현이다. '살아있는 소의 가죽'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무속 논란을 겨냥해 꼬집는 포인트이다.

 

 

실명이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으면 대부분 허용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실명이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표현과 문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앞서 민주당이 요청한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무당도 모자라 신천지가 웬 말이냐'등의 문구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19일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촉구 - 화천대유는 누구겁니까" 또는 "무당 공화국, 신천지 나라, 검사 정부 반대합니다"란 문구가 쓰인 현수막은 일반인이 게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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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후보자 특정되는 현수막 걸수 없다

선관위는 당시 결론과 관련하여 "정당이 아닌 일반인들은 위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걸 수 없다"면서 "(위 사례는) 후보자가 특정되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선거법 90조는 선거 전 180일부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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