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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사회이슈

성남개발공사 2015년만 민간사업자 자격요건 완화

by Hey. L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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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진행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개발이 진행된 2015년도에만 부동산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의 자격요건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15년 성남의뜰 신청 당시만 완화되는 조건

성남 도시개발공사(SDC)가 지난 2013년부터 3 차례에 걸쳐 낸 부동산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낸 시기는 각각 2013, 2015, 2017년도였다.

 

2013년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신축사업' 민간사업자 공고를 낼 당시 사업신청 자격으로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란 말이 명시되어 있어서 법인당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5년 '성남의뜰'이 민간사업자로 선정이 된 해에는 사업신청 자격이 달라진다. SDC는 이 해에만 유독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1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라고 신청자격을 바꾸었다.

 

이후 2017년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고를 내면서는 다시 사업신청 자격을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라고 수정한다.

 

2013성남도시개발
2013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고, 출처 - 성남도시개발공사

 

2015성남도시개발
2015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처 - 성남도시개발공사

 

2017성남도시개발
2017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처 - 성남도시개발공사

 

조건변경은 사업규모가 적거나 의혹소지 다분

이와 관련하여 홍세욱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 상임대표는 "2013년과 2017년은 (민간사업자 자격요건이) 같은데 2015년만 다르다는 것은 의혹의 소지가 많다"라고 하면서 "2015년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성남의뜰에만 적용된 요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건국대 부동산학과 최황수 교수는 "어는 한 쪽을 몰아주기 위한 편법 아니었느냐고 볼 수도 있다.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바뀌었다는 것은 의심의 소지가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지는 여러 가지 사실 관계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5년 개발 규모가 (다른 사업보다) 작았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면서 "규모가 크면 2~3개인 컨소시엄으로 진행하고, 규모가 작으면 1~2개인 컨소시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짐에도 동일하거나 신청자격이 변경됐다면 특혜 의혹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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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훨씬 크지만 신청조건은 완화

그러나 2015년의 '성남의뜰'이 참여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3년보다 개발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민간사업자 신청자격을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1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완화된 것이다.

 

당시 SDC 공고에 의하면, 성남의뜰이 따낸 대장동 개발사업의 대지면적은 약 29만 3089평이고 2013년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대지면적이 약 1만 9576평으로 15배가량 대장동 사업이 더 큰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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